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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정기분 도로점용료’부과·징수 유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고통 분담을 위한 적극 행정 시행

[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은평구는 지난 2일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를 3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이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자 도로점용료 부과 유예라는 추가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중앙부처 차원에서 도로점용료 감면 필요성을 검토 중이며, 적정 수준의 감면 비율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료를 3개월간 고지 유예하여 6월 중에 부과고지 한다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은평구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부과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방식의 일환”이라며 “해당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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