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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야 할 세금이 천 만 원 넘는다면?
[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 종합부동산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해보세요!
글쓴날 : [2024-08-14 18:04:05.0]
최영진 기자[assa9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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