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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조세정의 실현 위한 세무조사 실시

기업 의견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조사 추진

당진시는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며, 세무조사를 추진할 때 각종 지방세 신고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기업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규제혁신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기본법 및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권리구제 방안안내 등 납세자권리를 강화한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과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하여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법인의 경영악화로 세무조사 기간을 유예하거나 분납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도 신청에 의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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