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개정법 중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라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조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1.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 - 2021년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
| 현재 법안
|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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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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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완화된다.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을 제외한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2.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확대 - 2021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 현재 법안
| 개정 법안
|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사업자
| |
2021년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2021년 7월 1일 이후
집중!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된다.
| 현재 법안
|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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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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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해
영수증 발급
|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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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없음
| 영수증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중 직전 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2021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기존 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0.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0.5%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4. 음식점,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세액 이중 공제 내용 삭제 – 2021년 7월 1일 이후
의제매입세액
공제
| 현재 법안
|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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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 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일정률로 의제하여 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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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의 기준 완화로 인해 기존 간이과세자 세금 공제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등 원재료를 구입할 때, 이를 세금이 있는 다른 상품과 똑같이 인정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는 이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액 계산 시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에 이중으로 공제되는 내용에 대하여 2021년부터 7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겠다는 법안이다.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현재 법안
|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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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기준)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직전 년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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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 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지난 7월 29일부터 직전 년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었다.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식품위생법, 소규모 영세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화가 1년 유예!
의무 대상 품목
| 단계
| 시행일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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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묵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 식품
| 1단계
| 14년도 12월
| 연매출 20억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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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16년도 12월
| 연매출 5억 이상, 종업원 2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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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18년도 12월
| 연매출 1억 이상, 종업원 6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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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20년도 12월
|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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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안
| 21년도 12월
|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화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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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화 추진 내용 및 2021년 개정 법안
식약처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와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총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화가 1년 유예되었다. 이번 유예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 기술적 지원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영업을 새로 등록하려는 식품업체의 경우, 사전에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 한다.
[출처] 2021년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 쇼핑몰 창업 가능 - 주요 개정법 자세히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