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해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 하는 한편,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음을 확인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왜 국외로 이전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국외 이전의 적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국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영역을 떠나 제3자의 책임 영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근거를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