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 12일~3월 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9일~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