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5일(화)부터 3월 25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27년 기준 수출액 약 2조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기업의 범위는 `27년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환경‧사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조치하고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의무 위반 시 위반기업의 명단이 공개되고, 과징금(매출액 최대 5%)이 부과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대응하여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사업과 「민‧관 공동 전략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사업을 통합공고한다.
먼저,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컨설팅 사업(’25년 30억원)이다. 선정된 원청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을 통해 원청기업에서 제시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지표에 따라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공급망 내에서 자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평가 전문가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상담(컨설팅), 인증획득 등 심층 진단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민‧관 공동 전략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 과제 지원사업(’25년 20억원)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자율적으로 모집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필요에 따라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온실가스 검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시, 친환경 공정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가능하다.
2개 사업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상기업 등 대기업 설명회, 프로젝트 선정 중소기업을 추가 심사하여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및 정책자금 융자 등 후속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