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①유기축산물 인증, ②농업경영체 등록, ③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5년도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 확대·개편으로 신규 유기축산농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로 유기축산인증을 받으려는 축산 농가는 친환경축산협회의 유기축산물 인증전환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