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은 매년 일률적으로 27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의 장이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사서 등의 교육 이수 부담도 낮추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화상영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 영화상영관의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영화상영관 시설의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여 영화상영관 관계인의 폐업 사실 확인 부담을 줄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대학 규모나 여건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경제활동이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