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보다 쉽게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7일부터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어린이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안전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신문고 가입이 저조했다.
이에, 어린이가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초등학생 이하(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어린이용 신고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상세 설명자료 제공과 같은 요청 사항도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를 한 어린이에게는 표창 수여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고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