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