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3월 11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②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③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다.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기존에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도록 변경하여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상세 방안으로 ①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②현 이행내역 평가표 중심으로 평가배점 조정, ③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이번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련 전산 작업을 완료한 후 별도 공지하는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번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