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3일자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간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오픈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오픈되면 본인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