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3월 13일 밤(한국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번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 종교계 주요 기구단체들과 협력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