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핑몰뉴스, 최영진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없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간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취업)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집중했다.”라면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하여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